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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송북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김진규 daum blog 2013. 5. 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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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산업환경국 일자리경제과 제2013 - 889호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평택시에서 시행하는송북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아케이드

부지매입 : 소로3-440호선 등 8개노선 도로개설)』 편입된

미 보상협의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관계인)께서는 평택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재결내용을 확인하고 재결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지 않을 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처리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3.   5.   27.


평  택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송북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아케이드

                           부지매입 : 소로3-440호선 등 8개노선 도로개설)

2.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

3. 재  결  일 : 2013. 04. 15

4. 수용개시일 : 2013. 06. 17

5.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6 공고기간 : 2013. 05. 27 ~ 2013. 06. 09

7. 재결서 정본 수령 장소 :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031-8024-3542]

8. 이의의 신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나. 수용 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일부 수령함”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같은 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공고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 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및

      평택시 일자리경제과[031-8024-3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0527 평택(일경)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문[송북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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