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3-930호
공 고
경기도고시 제2005-410호(2005.11.28)로 결정되고
평택시고시 제2008-96호(2008.06.17)로 결정(변경) 고시된
평택민자역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제안이 있어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 06. 04.
평 택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변 경 사 유 | |||
|
가구 |
획지 | |||||
|
기 정 |
변 경 | |||||
|
? |
1 |
용 도 |
허용 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 근린생활 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공용시설 |
◦변경 없음 |
현재 평택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평택민자역사 10층의 일부 면적의 유휴공간에 집객 시설(훼미리 레스 토랑) 을 유치하여 백화점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며,
아울러 기존사무실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1층 기존 옥탑(용적율 산입제외)을 사무실로 변경하여 업무 기능의 효율을 높이고자 허용 용적률 증가(기정 124% → 변경 126%) 및 최고높이변경(기정 10층이하 → 변경 11층이하)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변경 없음 | ||||
|
건폐율 |
48%이하 |
◦변경 없음 | ||||
|
용적률 |
124%이하 |
126% 이하 | ||||
|
높 이 |
최고 높이 |
10층이하 |
11층 이하 | |||
|
최저 높이 |
- |
- | ||||
|
배 치 |
◦다기능 복합건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유기적연결이 가능한 시설배치 ◦주된 벽면은 도로 및 광장과 평행을 이루도록 배치 ◦여객동선 및 역무업무공간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위해 역의 공간을 정차장 중심 및 남향에 배치 |
◦변경 없음 | ||||
|
형 태 |
◦가로경관 및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통한 미관증진을 도모토록 하며, 옥탑․냉각탑 등은 간선도로변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민자역사의 특수성을 고려 지역적 Land-Mark 역할에 따른 상징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 |
◦변경 없음 | ||||
|
색 채 |
◦따뜻하고 일상적인 이미지 ◦전층 흰색․ 아이보리․ 갈색 등의 중간색상 |
◦변경 없음 | ||||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2. 관련도면 : 실음생략(공람장소 비치)
3. 공람기간 : 2013.06.04 ~ 2013.06.18
4. 공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8024-3941)
5. 관계서류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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