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평택민자역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공람 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3. 6. 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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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3-930호

 

                             공 고

 

경기도고시 제2005-410호(2005.11.28)로 결정되고

평택시고시 제2008-96호(2008.06.17)로 결정(변경) 고시된

평택민자역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제안이 있어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 06. 04.

 

평 택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변 경 사 유

가구

획지

기 정

변 경

?

1

용 도

허용

용도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 근린생활 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공용시설

◦변경

없음

현재 평택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평택민자역사

10층의 일부 면적의

유휴공간에 집객

시설(훼미리 레스 토랑)

을 유치하여 백화점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며,

 

아울러 기존사무실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1층 기존 옥탑(용적율

산입제외)을 사무실로

변경하여 업무 기능의

효율을 높이고자 허용

용적률 증가(기정 124%

→ 변경 126%) 및

최고높이변경(기정

10층이하 →

변경 11층이하)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

없음

건폐율

48%이하

◦변경

없음

용적률

124%이하

126%

이하

높 이

최고

높이

10층이하

11층

이하

최저

높이

-

-

배 치

◦다기능 복합건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유기적연결이 가능한

 시설배치

◦주된 벽면은 도로 및 광장과 평행을

 이루도록 배치

◦여객동선 및 역무업무공간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위해 역의 공간을 정차장

 중심 및 남향에 배치

◦변경

없음

형 태

◦가로경관 및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통한 미관증진을 도모토록 하며,

  옥탑․냉각탑 등은 간선도로변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민자역사의 특수성을 고려 지역적

 Land-Mark 역할에 따른 상징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없음

색 채

◦따뜻하고 일상적인 이미지

◦전층 흰색․ 아이보리․ 갈색 등의

 중간색상

◦변경

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2. 관련도면 : 실음생략(공람장소 비치)

3. 공람기간 : 2013.06.04 ~ 2013.06.18

4. 공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8024-3941)

5. 관계서류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130604 평택민자역사 주민공람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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