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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kV 송탄-진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결신청서(3차) 열람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3. 6. 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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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3 - 1000호

154KV 송탄-진위 송전선로 건설사업

3차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3호】된

 154kV 송탄-진위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귀하(사)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재결신청서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등의열람등)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3.  06.  17.

                        평  택  시   장

 

-  아         래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54kV 송탄-진위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3.사업위치 : 평택시 칠괴동, 가재동, 도일동, 지산동, 진위면 일원

4. 사용대상 명세 및 재결신청서 :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 비치

5. 공고 및 열람기간 : 2013. 06. 17. ~ 2013. 07. 2(16일간)

6. 의견서제출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열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의견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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