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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3-1062호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팽성도시계획시설
동촌근린공원)
경기도 고시 제1975-233호(1978.07.15.) 및 평택시 고시
제2012-332호(2012.11.22.)로 결정(변경)된 팽성도시계획시설
동촌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3. 06. 27.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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