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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연금보험료 납부부담 경감안내

김진규 daum blog 2011. 1. 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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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한 연금보험료 납부부담
경감안내


 1. 한시적으로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유예시켜 드립니다.

  ▪납부예외 신청 대상자 : 구제역 발생 지역 살처분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농가

  ▪구비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부

  ▪납부예외기간 : 납부예외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1년 간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기존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던

          농어업인은 국고지원이 중단됩니다.


2. 연금보험료의 연체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 대상자 : 납부예외 신청 대상자와 동일

  ▪구비서류 : 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서 1부

  ▪연체금 징수예외기간 :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구제역 발생일 이후 납기가
도래한 연금보험료에 한함)


신청서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되며,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또는 1577-1000(건강보험)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평택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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