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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시적으로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유예시켜 드립니다.
▪납부예외 신청 대상자 :
▪구비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부
▪납부예외기간 : 납부예외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1년 간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기존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던
농어업인은 국고지원이 중단됩니다.
2. 연금보험료의 연체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 대상자 : 납부예외 신청 대상자와 동일
▪구비서류 : 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서 1부
▪연체금 징수예외기간 :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구제역 발생일 이후
신청서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되며,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또는 1577-1000(건강보험)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평택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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