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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김진규 daum blog 2013. 8. 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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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고시 제2013 - 212호

  

송화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경기도고시 제76호(1989.03.2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된 팽성읍 송화리

106-1번지 일원의 송화근린공원에 대하여


2. 2012년 12월 12일 제4회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2항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3. 08.   .

  

평 택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공원조성계획결정) : 붙임과 같음(첨부파일 참조)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공원조성계획결정) : 게재생략

  

다. 열람장소 : 평택시청 공원녹지과(☎031-8024-4231)]


라.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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