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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고시 제2013 - 212호
송화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경기도고시 제76호(1989.03.2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된 팽성읍 송화리
106-1번지 일원의 송화근린공원에 대하여
2. 2012년 12월 12일 제4회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2항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3. 08. .
평 택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공원조성계획결정) : 붙임과 같음(첨부파일 참조)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공원조성계획결정) : 게재생략
다. 열람장소 : 평택시청 공원녹지과(☎031-8024-4231)]
라.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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