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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 시행하는 【구(舊)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공고기간 : 2013.08.28 ~ 2013.09.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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