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권익위, 지게차 등 면허시험 도입 권고” 보도 관련
건설인력기재과 게시일: 2011-01-26 10:31
참고내용
국토해양부에서는 조작이 간단하고 위험도가 낮은 3톤미만의 지게차·굴삭기 등 6개 기종의
소형건설기계 면허제도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2012년부터 운전기능사 자격제도가
폐지되는 쇄석기 등의 면허제도에 대하여 2011년도 상반기에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항)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등)
(별표20)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의 내용
- 굴삭기·지게차·로더(3톤미만)
* 이론 6시간, 조종실습 6시간
- 로더·굴삭기(5톤미만), 소형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이론 8시간, 조종실습 16시간
보도내용(‘11.1.26, 한겨레 09면, 한국경제 26면)
3톤 미만의 지게차·굴삭기 등 소형건설기계 6개기종에 대하여 현행「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 교육이수로 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실기시험을 거쳐 면허를 발급 받는 국가기술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도록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 일부 학원에서 정해진 시간대로 교육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부정 발급하여
소형건설기계면허를 취득 받도록 하는 사례 적발(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110126(참고)_소형건설기계_조종사_시험제도_도입_보도(한겨레,한경)관련(건설인력기재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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