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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변경재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진위도시계획시설 대로1-1호선, 중로1-1호선)

김진규 daum blog 2013. 9.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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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3-1480호

 

 

실시계획변경재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진위도시계획시설 대로1-1호선, 중로1-1호선)

 

 평택시 고시 제2007-102(2007.07.09.)호로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0-28(2010.03.2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0-168(2010.10.04.)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진위도시계획시설 대로1-1호선,

 중로1-1호선(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인가기간만료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 재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3. 09. 23.

평 택 시 장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 130923 평택(도계) 공고문(진위 대로1-1등2)(게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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