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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3-1480호
실시계획변경재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진위도시계획시설 대로1-1호선, 중로1-1호선)
평택시 고시 제2007-102(2007.07.09.)호로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0-28(2010.03.2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0-168(2010.10.04.)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진위도시계획시설 대로1-1호선,
중로1-1호선(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인가기간만료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 재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3. 09. 23.
평 택 시 장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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