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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 9. 30.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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