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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편입토지 특별조치법이
2013년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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