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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토지조서 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3. 10. 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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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편입토지 특별조치법이

 

2013년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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