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것들/알아두면 좋은 것들

사방지 해제 고시

김진규 daum blog 2011. 1. 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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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20조 (사방지의지정해제)제1항 제5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 지구등의 지정등)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해제하고 사방사업시행령

제2조(사방지의 지정 해제 등의 고시)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 임 고시문
          사방해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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