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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개정('12.8.5시행)으로
입양숙려제가 도입됨에 따라,
숙려기간 중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산후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 숙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13. 4. 8)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 지원내용 : 미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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