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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안내

김진규 daum blog 2013. 11. 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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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개정('12.8.5시행)으로

입양숙려제가 도입됨에 따라,

숙려기간 중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산후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 숙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13. 4. 8)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 지원내용 : 미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조해주십시오.

 

 

 

첨부파일
  • 131106_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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