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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수도권고속
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평택시13차]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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