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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변경 공람 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3. 12. 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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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 2013– 02호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변경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0-300호(2010.09.24)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조합공고

제2011-4호(2011.09.26.)로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된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및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을 변경 하고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면적 : 575,053.7㎡(173,954평)

3. 시행방식 : 환지방식(평가식)

4. 공람내용 :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변경안

   (변경 내용은 국공유지 일반자산에 대하여

    환지 교부한 내용이며,  그 외 일반 조합원의

    환지계획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5. 공람기간 : 2013.12.23. ~ 2014.01.09. (14일간)

    (오전10시~오후5시,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일요일, 공휴일 제외)

6. 공람장소 :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09-12(용이동)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7. 기타사항

   가. 관계도서는 당 조합에 비치하여 공람합니다.

   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개별 통지 받지 못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환지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조합(☎ 031)618-1571∼2 ,

        fax : 031)618-1570)으로 문의 또는

       평택시 도시개발과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3 년 12월 23일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  재  혁

첨부파일
  • 현촌지구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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