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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밭농업직접지불제
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금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에
쌀직불 및 밭직불금을 통합 신청하여야
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동계 2. 1 ~ 3. 21, 하계 2. 1 ~ 6. 15
나.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평택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함.
붙임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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