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것들/알아두면 좋은 것들

표준지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평가 심의

김진규 daum blog 2011. 1. 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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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지난 25일 시청소회의실에서 2011년도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표준지

444필지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시지가의 평가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의견청취와 심의를 마쳤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동안 지역의 요인과 토지 이용상황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일단의 토지 중에서 분포조정의 필요성과 활용도 등을 검토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했다.


 올해 조사 평가한 결과는 개별공시지가 과다적용 해소를 위해 전년 대비 41필지를

새로 선정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평균 3.35% 상승한 제곱미터 당 427천원으로 조사 평가하였다.


 한편, 이번에 조사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면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에 적용 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또는 감정평가 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한다.


의왕시 입력일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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