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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13.11.21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
평택시9차, 13수용0731]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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