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0-1279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제2항4호의
규정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사전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2010.12.1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1. 22.
평 택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0.11.23 ~12.07 (15일간)
3. 대상업체(당사자)
연번 | 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예정처분 |
1 | 107-11 | (주)뉴삼진관광 | 안기선 | 시정명령 |
2 | 107-23 | (주)오딧세이여행사 | 김종열 | 〃 |
3 | 107-26 | (주)우리세계여행사 | 오기영 | 〃 |
4 | 107-67 | 명창 | 이이란 | 〃 |
5 | 107-71 | (주)경기관광여행사 | 조선주 | 〃 |
6 | 107-79 | (주)둘리투어 | 최수현 | 〃 |
7 | 107-85 | (주)피티엠에스에이여행사 | 오관웅 | 〃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보증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
6. 법적근거및조문내용 : 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제4호및동법시행령제33조제1항관련[별표2]
7. 의견제출
- 주 소 : (450-702) 평택시 중앙로 1가 45번지 평택시청 문예관광과
- 담 당 자 : 김현정(☎031-659-6018, FAX:031-659-6029)
- 제출기한 : 2010년 12월 15일(수)
※ 만일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의 견 제 출 서 |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
2. 당사자 | 상호(성명) |
| |
주 소 |
| ||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 ||
4. 의 견 |
| ||
5.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택시 문예관광과(전화 031-659-6018, 팩스 659-602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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