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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택시 관내 방범용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4.03.24(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행정예고문 1부.
2. 변경내역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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