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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건설사업, 평택시15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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