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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리환경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 03. 18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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