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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4-71호
평택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123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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