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위 구간은 국도38호선과
국도45호선을 잇는 간선도로로써,
버스 및 차량 운전자들의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발생 등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상존, 최고속도를
시속 70km로 제한하고 물리적 속도제한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최고속도를 제한하오니 시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또는
평택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첨부파일 |
|---|
728x90
'평택(송탄.평택)권역 >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팽성 안정리 아파트 주택건설공사 주택건설감리자(전기) 개찰결과 공고 (0) | 2014.04.07 |
|---|---|
| 최고속도 제한 고시 알림 (평택경찰서) (0) | 2014.04.05 |
| 2014년 평택시 청소년프로그램안내 (0) | 2014.04.03 |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택시 개표사무원 공모 (0) | 2014.04.03 |
| GS칼텍스 배구경기 챔피언결정전(5차전) 원정 써포터즈 모집 (0) | 2014.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