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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하세요.

김진규 daum blog 2014. 4. 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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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

 

평택시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

☞ 소규모 농가(3ha 미만 농가,

한우․젖소100두/돼지1,500두/닭3만수 미만)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4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 1974.1.1.∼1948.12.31.

  (※ 만65세 이상인 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 농가당 여성농업인 1인 지원

    (농가 내 중복지원 불가)

☞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농림축산업 외

     타 직종 종사자 지원 제외)

     - 부부 모두 전업적 농업인이어야 하므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농림축산업 외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여부 및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복바우처는 무엇인가요 ?

☞ 영화관, 병원, 약국, 찜질방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연간 10만원 / 자부담 2만원) 지원 

 

행복바우처 신청 준비물은 ?

☞ 여성농업인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

☞ 농업교육 이수증(해당자)

☞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상세한 사항은 읍․면․동 및 농업정책과(8024-36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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