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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하여 이중납부와
자동차세를 연납한 자동차 이전 및
폐차 등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 발생 즉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안내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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