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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안내

김진규 daum blog 2014. 4. 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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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하여 이중납부와

자동차세를 연납한 자동차 이전 및

폐차 등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 발생 즉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안내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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