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2014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김진규 daum blog 2014. 4. 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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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1일 기준의

개별ㆍ공동주택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ㆍ공시일 :  2014. 4. 30.

(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게시 및 시청

세무과, 송탄․안중출장소 세무과,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결정ㆍ공시내역 비치)

 

이의신청기간 : 2014년 4월 30일 ~ 5월 30일

 

내 용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등),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   대․빌라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함. 

 -  공동주택가격 보러가기 클릭( http://aao.kab.co.kr )

  -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열람하기 클릭

 □ 이의신청 대상

  개별주택가격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 한 경우

   공동주택가격 :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균형 등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제 출 인 :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평택시청 세무과,

     송탄․안중출장소 세무과 (주택 소재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수원지점

 □ 제출방법 :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별지 제10호)에 작성  제출

주택 소재지별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비 고

평택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031) 8024 - 2550, 2551

 

송탄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

031) 8024 - 6231, 6236

 

안중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

031) 8024 - 8188, 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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