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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및
"평택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사회단체별 봉사 활동의 활성화와
시민복리에 기여하고자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2차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 평택시에 근거를 두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목적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최근 1년 이상 시 관내에서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함
2. 신청기간 : 2014. 6. 3.(화) ~ 6.30(월) [28일간]
3. 신청장소 및 방법 : 단체별 해당 부서 방문 접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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