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201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김진규 daum blog 2014. 7. 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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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14 계량기 정기검사” 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계량기 소유주    또는 사용자는 기한내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사대상

○ 비자동저울(상거래용에 한함),­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이동식 축증기
  ○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정함)
  ○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 한정,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000L 이하

       탱크로리 제외)

2. 제외대상

○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에게

     정기검사일의 해당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중인 계량기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 중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축중기.

다만,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공차 이내에 있는 것

3. 처벌사항 : 미검사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4. 문 의 처

  ○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031-8024-3543)
  ○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031-8024-6412)
  ○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031-8024-8362)

5. 검사일정 붙임 참조

첨부파일
  • 계량기정기검사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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