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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1.『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로부터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관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경기도고시 제2013-369호(2013. 12. 5)로
개발계획 승인·고시된『 평택 진위 2일반
산업단지』내 편입필지에 대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아래 공고 기한 내에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추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26일
평 택 시 장
| 첨부파일 | 140825 진위2산단 보상 공시송달 공고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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