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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일
평택시장
| 첨부파일 | 평택동부고속화도로_제3자제안공고문.hwp [평택] 제3자공고(안)_최종.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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