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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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