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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승인
큰 산 넘고 개발계획 승인 준비 체계로 돌입
| [445호] 2008년 11월 12일 (수) 00:00:00 | 양용동 기자
ydong33@pttimes.com |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을 국토해양부가 승인함에 따라
구역지정을 고시했다. 민간조합이 추진하는 도시개발면적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다.
국토해양부는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최선철)이 올린 안중읍 현화리,
현덕면 화양리 일원 278만9000㎡의 면적을
택지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서를 검토한 뒤
조건부 승인했다.
국토부가 승인조건으로 내건 주요 내용은 교통시설간 연계교통체계와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국도 38호선 확장(2㎞구간 4차선에서
6차선으로)에 대한 부분의 비용도
화양지구 도시개발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국도38호선과 인접한 지역은 완충녹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현화리와 화양리 일원을 친환경적 평택항만
배후주거단지와
서부대생활권의 중심시가지 기능을 두루 갖춘 곳으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04년부터 추진해 왔다.
앞으로 이곳은 총 1만7700세대에 4만9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개발되며, 특목고나
대형종합병원 등을 지구내에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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