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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13.10.1 전면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음식물전용봉투 이외의
비닐에 음식물을 버리는 등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을 안내해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o 위반시 과태료 :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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