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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 안내

김진규 daum blog 2014. 11. 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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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13.10.1 전면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음식물전용봉투 이외의

비닐에 음식물을 버리는 등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을 안내해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o 쓰레기 배출시간
   - 쓰레기는 오후 8시부터

      새벽 04:00까지 지정된 장소에 배출
   - 토요일 새벽 4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는 배출 금지

o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 이물질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용기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출
    - 비닐․병뚜껑․이쑤시개, 패각류․티백 등

      딱딱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o 음식물 쓰레기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 육 류 :  돼지, 소의 뼈다귀 또는 털
  - 어패류 : 조개· 굴· 꼬막·소라·전복·멍게 등의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알껍질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 과일류 : 복숭아, 살구, 자두, 감 등 핵과류의 씨. 

    땅콩· 밤· 호두·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o 위반시 과태료 :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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