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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
○ 난청조기진단검사란 ?
난청을 조기발견ㆍ조기치료를 위한 검사임
○ 검사시기 : 생후 1개월 이내에 청각 선별 검사를 받아야함
출생 후 2 ~ 3일 이내 분만기관 또는 지정병원에서 검사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의료수급권자
-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 (소득기준표 참조)
|
가족수 |
최저생계비 200%이하 |
|
|
혼합(직장+지역) |
|
3인 |
2,346,000 |
66,835 |
72,242 |
67,595 |
|
4인 |
2,879,000 |
81,478 |
93,800 |
82,268 |
|
5인 |
3,411,000 |
97,191 |
116,772 |
98,474 |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회 무료검사
○ 문의 :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659-4716
안중보건지소 진료지원팀 659-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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