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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신청 안내

김진규 daum blog 2011. 2. 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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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

○ 난청조기진단검사란 ?

   선천성 고도난청은 일반적으로 신생아 1,000명당 1~3명 정도 발생하고
   있어 다른
선천성 질환에 비해 매우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질환으로  청각선별
    검사를 통해 선천성 
난청을 조기발견ㆍ조기치료를 위한 검사임


○ 검사시기 : 생후 1개월 이내에 청각 선별 검사를 받아야함

             출생 후 2 ~ 3일 이내 분만기관 또는 지정병원에서 검사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의료수급권자

              -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 (소득기준표 참조)

가족수

최저생계비 200%이하

직장
보험료

지역
보험료

혼합(직장+지역)

3인

2,346,000

66,835

72,242

67,595

4인

2,879,000

81,478

93,800

82,268

5인

3,411,000

97,191

116,772

98,474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회 무료검사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1회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 문의 :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659-4716

             안중보건지소  진료지원팀   659-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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