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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성교차로 ~ 지제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내 붙임서식에 따라
주민의견제출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문.hwp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pdf
주민의견제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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