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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지역내 공장 임대 가능

김진규 daum blog 2011. 2. 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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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지역내 공장 임대 가능

매일경제 | 입력 2011.02.14 17:31

 


사용 목적이 제한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ㆍ공장 등 시설이라도 앞으로는 임대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장과 단독ㆍ다세대 주택을 구입해

현재 일부를 실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4년과 3년씩 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

중이라도 잉여시설을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무사용 기간에는 토지를 허가받아 매입한 사람이 전체 매입 토지를 목적에 맞게

직접 이용해야 했다. 김채규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기업 활동 축소나 공장 가동률

저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장 유휴 공간 또는 주택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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