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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지역내 공장 임대 가능
매일경제 입력 2011.02.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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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목적이 제한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ㆍ공장 등 시설이라도 앞으로는 임대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일부를 실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4년과 3년씩 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 중이라도 잉여시설을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다. 직접 이용해야 했다. 김채규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기업 활동 축소나 공장 가동률 저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장 유휴 공간 또는 주택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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