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전환전세 보증금은 대출금액 산정기준이 아님
주택기금과 게시일: 2011-02-18 14:31
국민주택기금 저소득전세자금은 재원여건상 월세가 아닌 전세보증금의 일부 지원을 위해 대출되며,
전세보증부월세 주택에 대해서는
(i)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한 환산전세보증금*을 통해 지역별 대출대상주택** 여부를 검토하고
* 월세액에 50을 곱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한 후, 실제 전세보증금액과
합산하여 산출(월세 50만원×50 + 실제전세 1000만원 = 환산전세 3500만원)
** 환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원 이하, 수도권 기타 및 광역시 5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 4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
(ii) 실제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및 지역별 대출한도*내에서 대출금액을 산정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600만원, 수도권 기타 및 광역시 3500만원, 기타 지역 2800만원 한도
보도내용과 같이 월세액에 100을 곱하여 전세보증금을 환산할 경우, 환산전세보증금이 확대되어
(i)지역별 대출대상주택에서 제외되어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 보도 내용 (아시아투데이, 석간 2.17[목])
국민주택기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시 월납부금액의 50을 곱해 전세보증금 산출
-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를 전세로 전환시 일반적으로 100을 곱해 전세보증금을 산출하므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현실화 필요
* (예시)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월세의 경우
- (국민주택기금) 1,000만원 + 50만원 × 50 = 3,500만원
- (부동산 시장) 1,000만원 + 50만원 × 100 = 6,000만원
110218(참고)현실_동떨어진_전월세_산출_(아시아_투데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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