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지구와 청북소식/청북(청북)지구 소식

평택 청북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김진규 daum blog 2010. 11. 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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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8 - 214호

고 시

 

◦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평택청북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구(舊)「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평택지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 . 7. 14.

경 기 도 지 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평택 청북

택지개발지구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후사리, 안중면 덕우리 일원

2,025,915

2,015,734

감10,181

 

가. 택지개발지구 지형도면 등(S=1:1,200)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개발계획

가.개발계획(사업)의 명칭 :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나.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 기정 -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경기도지사 손학규

변경 - 한국토지공사 이종상

2)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번지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개발계획(사업)의 목적과 개요

1)사업목적(변경없음)

(1)저밀도의 쾌적한 주택단지와 자족기능을 강화한 테마단지로 조성

(2)정부에서 주택공급계획의 일환인 수도권 중․장기 택지확보계획에 의한 택지의 안정적 확보 공급

2)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1)총괄

구분

면적(㎡)

세대수

수용인구

비고

기정

변 경

기정

변 경

기정

변 경

 

615,587

610,153

8,163

8,091

24,489

24,273

 

단독주택

245,821

244,036

1,494

1,480

4,482

4,440

 

공동주택

359,762

356,113

6,234

6,176

18,702

18,528

 

복합단지

10,004

10,004

435

435

1,305

1,305

 

(2)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용 적 률

(%)

연 면 적

(㎡)

평균평형

(평)

세 대 수

(세대)

수용인구

(인)

합 계

기 정

615,587

 

 

 

8,163

24,489

변 경

610,153

 

 

 

8,091

24,273

소 계

기 정

245,821

 

 

 

1,494

4,482

변 경

244,036

 

 

 

1,480

4,440

이 주 자 택 지

기 정

11,485

 

 

75

138

414

일 반 주 거 지

기 정

59,059

 

 

80

669

2,007

변 경

58,265

 

 

80

660

1,980

전 용 주 거 지

블럭형

(120평)

기정

39,499

 

 

120

100

300

특별계획구역

(70평)

기정

135,778

 

 

70

587

1,761

변경

134,787

 

 

70

582

1,746

공 동

소 계

기 정

359,762

 

683,548

 

6,234

18,702

변 경

356,113

 

676,615

 

6,176

18,528

6 0 ㎡ 이 하

기 정

99,133

190

188,352

25

2,279

6,837

변 경

98,237

190

186,650

25

2,263

6,789

6 0 ~ 8 5 ㎡

기 정

121,711

190

231,251

34

2,055

6,165

변 경

120,355

190

228,675

34

2,033

6,099

8 5 ㎡ 초 과

기 정

138,918

190

263,945

42

1,900

5,700

변 경

137,521

190

261,290

42

1,880

5,640

복 합 단 지

기 정

10,004

900

72,029

50

435

1,305


(3)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주택건설계획

구 분

면 적

(㎡)

용 적 률

(%)

연 면 적

(㎡)

평균평형

(평)

세 대 수

(세대)

수용인구

(인)

비 고

합 계

356,113

-

676,615

-

6,176

18,528

 

1 B / L

46,908

190

89,125

25

1,079

3,237

임대

2 B / L

51,329

190

97,525

25

1,184

3,552

임대

3 B / L

23,657

190

44,948

34

400

1,200

임대

4 B / L

43,840

190

83,296

34

741

2,223

 

5 B / L

39,041

190

74,178

34

659

1,977

 

6 B / L

34,379

190

65,320

42

470

1,410

 

7 B / L

31,558

190

59,960

42

431

1,293

 

8 B / L

26,110

190

49,609

42

357

1,071

 

9 B / L

45,474

190

86,401

42

622

1,866

 

1 0 B / L

13,817

190

26,252

34

233

699

 


마.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토지이용계획 총괄(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2,025,915

2,015,734

감)10,181

1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654,930

649,890

감)5,040

32.2

∙단독:APT

40.6 : 59.4

단 독

245,821

244,036

감)1,785

12.1

 

A P T

359,762

356,113

감)3,649

17.7

 

준 주 거 용 지

10,596

10,596

-

0.5

 

근 린 생 활 시 설

38,751

39,145

394

1.9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1,370,985

1,365,844

감)5,141

67.8

 

상 업 용 지

47,657

48,577

920

2.4

 

도 로

311,500

322,673

11,173

16

 

공원

녹지

공 원

266,712

249,758

감)16,956

12.4

∙근6,어9,체1

녹 지

122,624

128,355

5,731

6.4

 

광 장

3,121

3,121

-

0.2

∙2개소

공 공 공 지

-

1,228

1,228

0.1

∙1개소

학 교

60,753

60,596

감)157

3

초2,중1,고1,유2

주 차 장

11,410

11,395

감)15

0.6

∙8개소

위 험 물 저 장 및

처 리 시 설

3,236

3,236

-

0.2

∙1개소

종 합 의 료 시 설

8,404

8,346

감)58

0.4

∙1개소

하 수 처 리 장

19,627

19,969

342

1

∙1개소

배 수 지

4,187

-

감)4,187

0

 

저 류 지

15,865

16,294

429

0.8

∙1개소

체 육 시 설

321,491

458,931

137,440

22.8

∙4개소

종 교 시 설

3,143

2,751

감)392

0.1

∙2개소

사 회 복 지 시 설

8,079

8,159

80

0.4

∙노1, 청1

유 보 지

144,046

-

감)144,046

0

 

도 시 지 원 시 설

19,130

19,130

-

0.9

 

구 거

-

3,325

3,325

0.2

 

 

 

주) 가.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생략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도면 : 붙임 (게재생략)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도면생략)

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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