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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주민의견제출_서식.pdf 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공개 공고문(원문).hwp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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