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것들/생각해보는 News

지역상관없이 전국어디서나 차량등록 하세요

김진규 daum blog 2011. 2. 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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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지역 상관없이 차량등록을 하실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010. 12. 01

  - 대   상 : 차량신규등록, 이전, 변경, 말소등록
                   
                    * 단 영업용 차량은 제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하세요..

 

 

 

■ 교통행정(차량등록)분야

□ 자동차등록 지역무관.무방문 등록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등록 할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 등록업무를 처리 하였으나,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등록령 개정 시행으로 지역무관 및 무방문(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http://www.ecar.go.kr) 등록 가능.

○ 지역무관등록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청 등록 및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등록 가능.

- 지역무관등록 제외 사항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16개 시.도내에서 처리

2.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자가 판매할 목적

     (상품용)으로 이전등록하는 경우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 무방문 등록 : 신규등록, 말소등록, 변경등록(대표자 소유자변경)

- 자동차민원대국민 포털 : http://www.ecar.go.kr

- 회원가입 및 개인공인 인증서 필요

- 신규등록 불가 업무

. 임시운행 기한 2일미만 자동차.(1-7일까지는 가능)

. 비과세 자동차 제외

. 사업용자동차 및 법인사업자 제외

. 임시운행 경과 과태료 대상 자동차 제외

- 말소등록 불가 업무

. 말소기간 30일 초과(30일이내 자동차만 가능)

. 영업용 및 법인사업자 제외

. 과태료 대상 자동차 제외

- 변경등록 : 대표 소유자 변경만 가능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5조, 자동차등록령제 12조

○ 시 행 일 : 2010.12.01

○ 소관부서 : 차량등록사업소(031-659-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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