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어디서나 지역 상관없이 차량등록을 하실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010. 12. 01
- 대 상 : 차량신규등록, 이전, 변경, 말소등록
* 단 영업용 차량은 제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하세요..
■ 교통행정(차량등록)분야
□ 자동차등록 지역무관.무방문 등록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등록 할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 등록업무를 처리 하였으나,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등록령 개정 시행으로 지역무관 및 무방문(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http://www.ecar.go.kr) 등록 가능.
○ 지역무관등록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청 등록 및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등록 가능.
- 지역무관등록 제외 사항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16개 시.도내에서 처리
2.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자가 판매할 목적
(상품용)으로 이전등록하는 경우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 무방문 등록 : 신규등록, 말소등록, 변경등록(대표자 소유자변경)
- 자동차민원대국민 포털 : http://www.ecar.go.kr
- 회원가입 및 개인공인 인증서 필요
- 신규등록 불가 업무
. 임시운행 기한 2일미만 자동차.(1-7일까지는 가능)
. 비과세 자동차 제외
. 사업용자동차 및 법인사업자 제외
. 임시운행 경과 과태료 대상 자동차 제외
- 말소등록 불가 업무
. 말소기간 30일 초과(30일이내 자동차만 가능)
. 영업용 및 법인사업자 제외
. 과태료 대상 자동차 제외
- 변경등록 : 대표 소유자 변경만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5조, 자동차등록령제 12조
○ 시 행 일 : 2010.12.01
○ 소관부서 : 차량등록사업소(031-659-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