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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김진규 daum blog 2015. 6. 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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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0-103호(2010.4.1), 

평택시 고시 제2012-259호(2012.9.7)로 

변경 고시 된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평택 세교지구 실시계획 변경(고시문).hwp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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