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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0-103호(2010.4.1),
평택시 고시 제2012-259호(2012.9.7)로
변경 고시 된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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