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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시 펌프가동 및 침수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유천지하차도 등
7개소 CCTV카메라 설치?운영함에 있어
이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이해관계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행정예고문(유천지하차도 등 7개소 CCTV카메라 설치)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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