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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UP] 전세자금 대출 똑똑하게 받으려면…

김진규 daum blog 2011. 3. 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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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UP] 전세자금 대출 똑똑하게 받으려면…

         

                                                                      매일경제 | 입력 2011.03.03 17:54



최근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은행 문을 두드리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까지 시중은행 독려에 나섰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세자금난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을 적극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얼핏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격이나 요건에 따른 격차가 큰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을 찾는다면 가장 먼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금리도 시중은행에 비해 저렴하다.

더욱이 지난달 정부의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금리와 대출한도가 고객에게 더 유리해져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셋집을 구한다면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4.0%며 노인부양가구나

다문화가정은 다시 0.5%포인트 할인된다. 대출 금액은 최근 6000만원 한도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은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월 136만3091원)의 두 배를

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2%까지 내려가고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장 1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신한, 기업, 우리, 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5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한다.

소득이 많거나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

최근 전세금이 늘면서 시중은행 창구를 찾는 대출 수요자도 크게 늘었다.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등 4대 은행의 지난 1월 신규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약 82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21억원보다 3.7배나 늘었다.

신한은행이 지난 1월 새롭게 선보인 전세자금대출은 만 20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주 가족은 물론

1인 가구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아파트는 물론

주택법상에 등재된 모든 주택과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농협중앙회도 지난달 21일 '채움전세우대론'을 출시하며 전세자금대출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기존 상품에 비해 대상자와 대출 규모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라면 대출이 가능하다. 또 급여이체, NH채움카드 발급 등 이용 실적에 따라

최고 2.2%포인트까지 추가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의 'KB 주택전세자금대출'은 건물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이라면 아파트와 일반 주택

구분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만기 분할상환에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돼 세입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

하나은행은 대출규모 면에서 돋보인다. 이사와 동시에 대출을 받는 신규 전세자금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계약 기간 대출을 받는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 한도다.

이 밖에 우리은행의 '우리전세론'도 주택법상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1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부분의 시중은행 대출은 담보가 없는 대신 보증을 요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2~0.6%다.

또한 본인의 소득과 전세 목적물에 적합한 대출을 찾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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