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조인스랜드 | 2011.02.16
서울지역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내면서 재건축부담금을 둘러싸고 조합원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정부가 투기수요를 줄이고 무분별한 재건축을 통한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일부 걷어들이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2006년 9월 25일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부담금을 구하는 공식은 추진위 승인일 공시주택가격에서
종료시점 주택가격과 주택가격 정상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빼서 구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초과이익’을 조합원별로 구한 후 초과이익이 3000만원이하 이면 면제되고
3000만원부터 차등적(10~50%)으로
부담하게 된다.
적용 단지 가운데 아직 입주한 단지가 없어 부과된 사례는 없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조합원•일반 분양
계획) 때 예상 금액을 명기하도록 돼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 단지들이 늘면서 재건축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재건축부담금을 대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시공권을 따낸 단지들이 최근 많아졌다. 입주 후에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지만
업체들이 시공권 욕심에 일단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옆 단지인데도 한 곳은 시공사가 부담하는데 다른 단지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
이 때문에 부담금을 내야하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불신하면서 새로운 재건축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시공사가 부담하겠다면 조합원 개인 부담은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업체 측은 당연히 부담금을 공사비에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공짜가 아닌 셈이다.
일부 단지는 되레 ‘마이너스’로 예상
이런 이유 등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단지 가운데 예상되는 재건축부담금이 0원인 단지가 많다.
한
예로 용산구의 한 재건축 단지는 전체 2660억원의 개발이익에서 사업비 8964억원과
정상 주택 가격상승분(4180억),
개발비용(2650억)을 뺀 초과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눴더니
이익은 커녕 손해로 나와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강남구 역삼동의 한 재건축 단지도 개발이익 부담금이 ‘0’원으로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쉽게 개정될 것 같지는 않다.
이 개정안은 부담금을 없애는 게 아니고 완화하는 내용이어서 재건축 조합원들은
부담금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부담금을 시공사에서 부담하든, 0원으로 예상되든 실제 부담금액은 입주 후 결정되는데
실제로 얼마가 될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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