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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김진규 daum blog 2016. 1. 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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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지원 대상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

-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등록, 

  차량 6개월 이상 소유

- 배출가스 검사결과 허용기준 이내,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신청 문의

- 노후차량 조기폐차는 2010.05.03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처리

- 조기폐차 신청 및 문의사항 안내 :

   ☎ 1577-7121 , FAX : 02-878-5091


※ 조기폐차 대행을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아래의 폐차장으로 문의바람


□ 관내 조기폐차 지정 업체 현황


1. 성태폐차장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241
☎031-683-9900

2. 태인리싸이클링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416-13
031-666-9900


3. 평택종합폐차장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오성서로 5-16
031-681-9377


4. 대원종합폐차장
경기도 평택시 영신로 62
031-655-2337


5. 제너럴폐차장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741
031-6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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