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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ㆍ당진항 파제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랑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택.당진항 파제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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