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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2조 및
평택시 시세조례 제15조와 관련,
제18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명 :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2. 고시일 : 2016.03.22
3. 고시방법 : 평택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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