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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2차)

김진규 daum blog 2016. 3. 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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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10-103호(2010.04.0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137호(2015.06.1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3.24 ~ 2016.4.7 (15일간)
나. 공고방법 : 시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문 1부.


끝.


[참고]

물건조서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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