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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10-103호(2010.04.0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137호(2015.06.1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3.24 ~ 2016.4.7 (15일간)
나. 공고방법 : 시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문 1부.
끝.
[참고]
물건조서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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