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1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기간
○ 기타 개별주택가격 및 열람에 대한 문의는 주택 소재지별
본청 관할 지역은 세무과 재산세팀 031)659- 4696,5696
송탄지역은 세무과 031)610-8379,8287
안중지역은 세무과 031)659-6367, 6369번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공고(안) 1부.
2011. 1. 1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기간 운영
○ 평택시에서는 2011년 1월1일 기준으로 주택과 부속토지를 포함 하여 산정한 주택가격(안)에 대하여 3월4일부터 3월25일까지 22일간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열람장소는 주택 소재지별로 시청 세무과 와 각 출장소 세무부서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 의견제출 대상 주택은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주택과
균형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의견이 있으신 주택 소유자께서는
용도지역 및 주 건물의 구조등 주택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과의 균형을 이룰수 있는 적정한 가격을
작성하여 열람장소 내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1년 3월 25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각 출장소 세무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인근 주택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4월 29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 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기타 개별주택가격 및 열람에 대한 문의는 주택 소재지별 본청 관할 지역은 세무과 재산세팀 031)659- 4696,5696번과 송탄지역은 세무과 031)610-8379,8287번과
안중지역은 세무과 031)659-6367, 6369번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단, 개별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ㆍ공시하고] 가격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니, 의견제출 및 가격산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1577-78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