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2011. 1. 1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기간

김진규 daum blog 2011. 3. 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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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1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기간 평택시 소식들

2011/03/09 10:4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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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1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기간
   ○ 기타 개별주택가격 및 열람에 대한 문의는 주택 소재지별
      본청  관할 지역은 세무과 재산세팀 031)659- 4696,5696
     송탄지역은 세무과 031)610-8379,8287
     안중지역은 세무과 031)659-6367, 6369번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공고(안) 1부.



2011. 1. 1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기간 운영

○ 평택시에서는 2011년 1월1일 기준으로 주택과 부속토지를 포함

    하여 산정한 주택가격(안)에 대하여 3월4일부터  3월25일까지

    22일간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람장소는 주택 소재지별로 시청 세무과 와 각 출장소 세무부서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의견제출 대상 주택은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주택과

    균형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의견이 있으신 주택 소유자께서는

    용도지역 및 주 건물의 구조등 주택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과의 균형을 이룰수 있는 적정한 가격을

    작성하여 열람장소 내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1년 3월 25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각 출장소 세무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인근 주택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4월 29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 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기타 개별주택가격 및 열람에 대한 문의는 주택 소재지별

    본청 관할 지역은 세무과 재산세팀 031)659- 4696,5696번과

     송탄지역은 세무과 031)610-8379,8287번과

     안중지역은 세무과 031)659-6367,  6369번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단, 개별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ㆍ공시하고]

     가격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니, 의견제출 및 가격산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1577-78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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